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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이슈

민식이법 , 민식이법 내용 , 민식이 부모 , 민식이법 논란

by 이슈뉴스 2020. 5.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지만,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기만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식의 소문도 파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민식이 법이 적용되고 또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 법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는 지난달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민식군 아버지는 민식이법에 대해 운전자들의 오해가 많고,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35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장처럼 보호구역 내 모든 사고가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민식이 법 가운데 논란이 된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규정인데,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게 되있습니다.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어기면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려 사고를 냈거나 시속 30km 이하 였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법원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사례별로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반대편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9살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면 검사가 과실을 충분히 입증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도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윤창호법'과 같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경찰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경찰청에서 직접 민식이 법 사고를 보고받아 가해자 신변 처리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같은 어린이 사고라도 사안에 따라 기존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고, 사망사고를 제외하면 벌금형도 가능한 만큼 억울한 운전자를 양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의견은"하나같이 억울한 사건은 불법주차 때문이던데 불법주차나 어떻게 해라" , "원인을 안건드리면 결국 운전자든 어린이든 불행한 사람은 계속 나온다" , "처벌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다" , "어린이 안전에 유의 라는 항목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 "이럴거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라" 등 대부분 민식이법을 우려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지만 민식이 법을 악용해 협박을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