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 , 물린 할머니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려견 2마리에게 물린 80대 여성이 2달동안 치료를 받아오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려견 2마리의 주인은 유명 연예인 김민교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김민교는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중 2마리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지나가던 고라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라니를 쫓던 반려견들이 텃밭에 있는 80대 여성을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단 처벌 대상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했거나 외출 시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김민교의 반려견은 모두 이러한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군견으로 쓰일 정도로 대형견이지만 현행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김민교에거 적용될 수 있는 법적처벌은 '과실치사'밖에 없는데 이것 역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연예인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가수 겸 배우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을 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사고 5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견주 최시원에 대한 처벌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다만 최시원은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가족 측에서 최시원 가족과 합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가볍기 때문에 유가족 측에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만 있고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김민교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으나 반려견 2마리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었기 떄문에 견주인 김민교도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즉 견주의 잘잘못에 대한 논쟁이 일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강형욱 훈련사가 의견을 냈습니다. 개를 반려할 것이라면 반드시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개를 기를 경우 그 개의 감정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실내에서 키우지 못할 거라면 키워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교씨 반려견 사건의 80대 여성 가족분들께서는 김민교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락사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고, 또 이후에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더 이슈화 되어서 논란거리에 올라와있습니다. 사건 처음 발생시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사건이라고 하네요. 고인의 사망 소식도 기사화되는걸 원치 않으셨는데 이렇게 되어 유족분들과 김민교씨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