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 민식이법 개정 , 김종인 , 미래통합당 , 홍준표 , 통합
이른바 '민식이 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는 두살배기 아이였습니다.
대낮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차에 치였는데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없다보니 상습적인 불법유턴 지역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자며 안전 시설을 늘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논란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고의보다 실수가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왜 고의 사고와 같이 처벌되냐는 겁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무고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간이나 음주운전처럼 고의성있는 범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 실제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부담시킨다며 민식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는 35만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과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계조는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던 상황이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대로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면 가중 처벌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스쿨존에서 서행하라는 규정은 이 전에도 있었고 민식이법은 이를 더 엄격히 지키라는 취지라는 겁니다. 다만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는 면책조항은 기존의 모호함과 입증책임 부담을 감안해 정부가 좀 더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0.44명 , OECD 평균보다 1.5배 더 높습니다. 방어운전의 일상화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민식이법 취지의 사회적 공감이 컸던 만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법조경과 함께 운전자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이 내년 4월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당권을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40대 경제 전문가를 새로운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반발하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 통합당이 끝장 토론과 투표 끝에 김종인 비대 위원장을 추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임기는 내년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까지로, 김 위원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당권과 함께 공천권을 모두 확보한 김 위원장은 곧바로 당 내 체질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권 후보로 70년대 태어난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며 세대교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당장 김세연 의원, 홍정욱 전 의원이 당사자들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지목됐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김세연, 홍정욱 둘 중에 한 명이 대권후보를 하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종인 체제를 반대하며 설전을 벌여온 홍준표 전 자유 한국당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복당에 집착하지 않겠다. 대신 전국 투어를 돌며 대신 출마 가능성을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종인 체제에서는 당내 활동의 폭을 넓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협정과 함께 피해 차일피일 합당을 미뤄온 위성정당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5월안에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합당으로선 걱정거리 하나를 덜었지만,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는 김종인 비대위가 내세운 당 체질개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