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식으로 인해 여론이 들끓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라면이나 과자 등 묶음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할인도 없앤다는 이야기가 나돈 것입니다. 이 소문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마트에 가보면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게 될 경우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해서 소비자에게도 좋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판매자에게도 좋은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익숙했던 이러한 방식을 정부에서 금지한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실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최근 환경부에서는 재포장 금지법 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률인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환경을 위해 과도한 제품 포장에 대해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환경부에서 올해 1월에 개정 공표했고, 최근에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시켜서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묶음 판매에 대해 할인이 금지된다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비판적인 국민적 여론이 많이 발생하자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천원짜리 제품 두개를 사면 4천원이 되지만 묶어서 판매하면 3500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묶음판매 할인을 금지한다는 오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품을 묶어서 35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포장된 제품을 끼워팔기 위해 또 다시 포장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즉 늘어나는 일회용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과자를 1+1으로 판매한다고 했을 때 과자 2개를 묶어서 다시 포장하지 말고 그냥 소비자들이 과자 2개를 들고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묶음 판매 방식이나 그에 따른 할인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재포장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잘못된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파된 것일까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 수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발빠르게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할인판매 금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시장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계도기간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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